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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사라진 휴대전화, 다음 이용자 절도범 몰려 재판行…1심 '무죄' 판결, 이유는

사진 = 이미지투데이




한 여성이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두고 나온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14일 휴가차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제주시의 한 커피숍에 들러 차를 마시고 2층 화장실을 사용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은 A씨에게 잠시 후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여성 B씨가 찾아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냐고 추궁했다.

여러 차례 찾아와 추궁하는 B씨에게 A씨는 자신의 가방 안까지 보여줬으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카페를 떠날 때 몸을 앞쪽으로 약간 구부린 자세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찍힌 외부 CCTV 장면을 보고 원피스 안에 휴대전화를 숨겼다고 의심했다. 다만 커피숍 화장실 내에 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이 담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생리 기간이 겹쳐 복부 통증을 느껴 그 같은 자세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생리 주기표와 병원 처방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B씨가 화장실에 두고 나온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B씨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곧 이어 A씨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했고, 카페 내 다른 장소들을 확인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최근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가방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들어갔고, 주머니가 없는 몸에 밀착된 원피스를 입고 있어 전화기를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들게 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면 가급적 현장을 빨리 이탈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화장실 사용 후에도 상당 시간 머무르며 카페를 이탈하지 않았고, 이미 2대의 휴대전화를 가진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를 찾기 힘들다"며 "카페 내 많은 이용객 중 제3자가 전화기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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