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군대 내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고 윤승주 일병 사건의 진상 규명 요청을 정식 안건으로 다룬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이 제기한 '사망 원인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제기한 진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번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인 측의 요청에 따라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2014년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가족은 지난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청했으나, 인권위는 같은 해 10월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해당 결정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에서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윤 일병 유족이 항의 방문한 후 보복 차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1월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재진정과 함께 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인은 위원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별도 의결 없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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