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진스, 독자활동 못한다…전속계약 유효"·법원, 어도어 주장 ‘전부 인용’ 완승

어도어 "뉴진스 지원에 책임 다 할 것…홍콩 공연 현장 지원"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 "전속계약 중요성 재조명된 사건"

뉴진스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홍콩 공연은 참여할 것"

걸그룹 뉴진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1년 가까이 끌어오던 ‘뉴진스 사태'가 일단락됐다. 뉴진스 멤버들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귀책 사유가 어도어에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해왔지만 뉴진스와 어도어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등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해야 하며, 독자활동 또는 제3의 소속사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진스가 주장해온 계약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의 대표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채권자(어도어)에게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며,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이 전속계약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박지원 전 대표의 긴 휴가 발언도 연예활동을 금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 내에, 뉴진스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에 비춰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아일릿의 컨셉도 뉴진스의 표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는 점, PR 담당자의 뉴진스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뿐 뉴진스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뉴진스 뮤직비디오의 용역 위탁 계약 관련해서는 뉴진스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직장내 따돌림 문제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하니의 ‘무시해 사건’ 관련해서도 하니가 당시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아일릿 멤버 3명이 채무자 하니에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했다.

이밖에 시정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 추가로 주장한 해지사유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지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 소속사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소속사를 통하지 않은 광고계약 체결 시도가 제3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뉴진스가 홍콩 공연 계획을 밝히자, 신청 취지를 확장해 활동 금지 내용을 추가한바 있다.

걸그룹 뉴진스가 2024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뉴진스 사태’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작됐다. 그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뉴진스 멤버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팀명도 NJZ로 바꿔 활동을 이어 왔다. 이달 23일에는 홍콩에서 신곡을 발표하며 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사태’를 예의 주시했던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그동안 업계는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 계약 해지 선언을 K팝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전속 계약에 대한 중요성이 산업에서 재조명되는 사건이며, 이러한 분쟁과 갈등이 있을 어떠한 자세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호하고 음반 제작자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어도어)와는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23일 예정된 홍콩 공연에 대해서는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