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감천에 이어 경남 창원시 덕동동(수정리)과 구복리 연안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20일 경남도와 함께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합동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담치류에서는 0.9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 패류 및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를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통해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과원은 봄철 수온 상승으로 독소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용석 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로 제거되지 않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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