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만 봐도 성분이나 사용기한, 주의사항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됐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포장장이나 용기의 바깥면만 봐도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부 제품의 경우 포장을 열어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교환, 반품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식약처는 다만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아울러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 등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제품은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첨부문서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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