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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받는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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