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룸카페 내 잠금장치 및 출입문 가림막 설치 여부,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제한 표시 여부,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민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산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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