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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헤어져"…연인 이별 통보에 '1원씩 200여회' 송금한 20대男 결국

사진 = 이미지투데이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1원씩 200여회에 걸쳐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아 연락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앞두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연인 B씨에게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자 41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월 28일 법원에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B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여회에 걸쳐 잠정 조치를 위반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는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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