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등학교 인근서 성매매 알선…경찰, 마사지 업주 입건

정상 마사지 업소 홍보…출입문 잠그고 유사성행위

울산지방경찰청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해 놓았지만,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1회당 13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위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불과 160∼180m 떨어진 거리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동구지역을 순찰하던 중 성매매 관련 시민 제보를 받고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업기간과 수익금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