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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추계위법, 복지위 통과했지만… 내년 의대정원 '3058'이냐 '5058'이냐

개정안 "수급추계위, 2027학년도부터"

교육부-대학 합의 따라 이달말 복귀 따라

내년 의대정원 3058~5058 극단 오갈 듯

수급추계위 독립성 등 계속 문제제기 에상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적 수급 추계에 근거해 의대 정원을 설정할 수 있는 중장기적 시스템 구축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내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를 거치지 않는다. 수급추계위를 통한 정원 논의를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을 통해 못박았기 때문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의료계, 의대생, 대학 간 지리한 힘겨루기를 재현함으로써 의정갈등 수습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합의에 따라 이달 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증원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5058명으로 재차 확정된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하고 나면 20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가장 큰 관심사인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양성 규모에 관한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도 뺐다. 대신 수급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를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개정안이 이처럼 수정된 것은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모집인원을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정하기로 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의대 정원은 5058명이 된다. 1법안소위 통과 후에도 3주가 흐르면서 일정상 수급추계위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당초 복지위 1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가 결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4일 새학기 수업을 시작한 대전의 한 대학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으로도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함에 따라 이달 말이 지나도록 내년 의대 정원이 3058명일지 5058명일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다른 부칙들이 병행되면 (의대생들이) 복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협박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도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제적’ 압박 카드를 꺼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또한 이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기구로 두도록 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학계 추천 인사 중 호선으로 정한다. 수급추계위가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정심에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다만 의료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는 수급추계위가 완전한 독립기구로 의결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자 단체에서 병원 사용자 단체엔 병협을 제외하기를 원했다. 의료계가 위원 추천을 거부해도 수급추계위는 구성되며, 여기서 정원이 논의된다면 갈등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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