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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먹튀' 코인업체 대표 찌른 50대男에 징역 10년 구형

檢,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사건 강씨에

징역 10년 구형…"살해 고의성 명백해"

변호인 "우발적 범행, 사기 피해 고려해달라"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조 40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정곤)은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강모(5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피고인은 이씨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채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한 모습을 목격한 뒤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범죄가 중대하고 목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할 것을 요청했다.

강씨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비트코인 100여개를 예치했다가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뒤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반면 강씨의 변호인 측은 강씨의 범행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면서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회복을 기다렸지만 이씨가 책임을 회피하며 좌절하고 심각한 충격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 건강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머무르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이 유신 시절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 결과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했을 장소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것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습을 당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가 7월 보석 석방됐다.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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