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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땐 한 달 내 직무 정지부터 판단"…與, '탄핵악용 방지법' 추진

최수진,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탄핵 시 기약 없는 '직무 정지'로 업무 공백

한덕수 총리 등 줄탄핵에 국정 마비 우려 ↑

최수진 "헌재가 직무 정지 우선 판단해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최수진 의원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직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달 내로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무차별적인 탄핵남발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헌재가 탄핵소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소추 대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헌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헌재가 직무 정지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까지 길게는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주요 국가 기관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야권에 의한 29번 줄탄핵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등 공직자 13명의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직무정지 기간이 3달 넘게 이어지며,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대응 등 경제·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행정 공백, 사법부 부담 증가, 국정 마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고 있다. 의회의 탄핵소추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탄핵소추 후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현행법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직자)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유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야당은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해왔고 이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 공백과 국정운영의 혼란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는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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