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정치인 체포조를 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직위해제됐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경찰청은 전날 윤 조정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조정관이 기소되면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군경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 조정관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윤 조정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방첩사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위한 인력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수본이 방첩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치인 체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여명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보고 있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에 안내 목적으로 형사 명단을 단순 제공했으며 현장에 간 형사들은 체포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제주도 출장을 가 있었던 우 본부장은 “서울에 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 방첩사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조정관 또한 방첩사 측에 “단순 지원 임무냐”고 재차 확인을 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명단 제공 또한 이미 현장에 나가있었던 형사들의 명단을 단순히 준 것이라고 전했다.
우 본부장의 계급인 치안정감 바로 밑 계급 ‘치안감’인 윤 조정관은 당초 우 본부장이 퇴임하면 직무대행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소되면서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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