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달 말까지 처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검사의 사건은)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객실료를 받은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 도우미 등 업무와 관계 없는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 사건은 같은 날 공수처로 넘겼다. 범죄 조회 등 공무상 비밀누설은 고위공직자범죄로 열거된 범죄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관계자 수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도 일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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