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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中기업에 기술수출 계약 해지… 중재 절차 개시

"中파트너사, '상업적 노력' 의무 이행 안해"

중증근무력증 中허가, 美·日 임상 정상 진행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HL161)’의 중국 지역 내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 기술수출 계약을 맺고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권 지역 내에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적 개발 권리와 사업권을 이전했다. 바토클리맙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항체 신약 후보물질이다. 여러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질환별 품목허가를 확보해야 하지만 하버바이오메드는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주요 목표 적응증의 임상 2상 이후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진행 중인 상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개발 지연이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하버바이오메드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올 1월 26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뉴욕 ICC에서의 중재가 개시됐다. 회사 관계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을 통해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며 “이번 중재와 무관하게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중국 신약허가 심사와 미국·일본에서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과 HL161ANS의 임상연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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