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