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야당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가 힘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중 배우자와 동일 세대 간 상속세를 물리지 말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했는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한도를 없애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모두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달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먼저 법안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달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호응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민주당도 찬성한다더니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 삼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작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미루는 주체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이 대표가 말로만 동의한 뒤 정작 논의에서는 부자감세 운운하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까 미심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재산의 수평 이동에 불과해 ‘1세대 1회’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는 한국 세제가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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