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민간업자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심리상 필요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및 당대표로서 의정활동이 있다’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입장에서는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21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민용, 회계사 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를 이달 21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구인장 발부 및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30시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재판부 법관 교체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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