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과실을 제외하면 형사기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환자단체가 17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사고에 대해 중과실, 단순과실로 분류하는 대신 형법과 같이 업무상과실 유무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유족이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관련 입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개혁추진단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중상해 의료사고에도 피해자가 동의하면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외에는 정부안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유족 전원이 합의하면 반의사불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화는 “사망 의료사고까지 사인 간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책해주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되고 금전으로 손해배상만 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의료진의 단순과실로 판명될 경우 수사당국에 기소자제를 권고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의료사고에서의 업무상과실을 형법 체계와 맞지 않게 중과실과 단순과실로 구분해선 안 되고, 업무상과실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 결과 업무상과실이 없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된다는 얘기다.
연합회는 의사들이 응급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통해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다른 업무 종사자와 비교하면 이미 3가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중대한 과실이 없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라면 형을 임의로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경상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특혜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며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1만 명 이상이 의료현장을 떠나 1년 이상 환자와 국민이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보는 상황에 국민정서상, 시기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을 위한 의료사고 설명 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증명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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