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수립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의 하나로,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감정노동자는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며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부산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도배·장판, 샤워 시설, 화장실, 수유실 등의 개보수와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설치 비용을 포함하며 사업장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안팎으로 지원금의 10% 이상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 설치와 개선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부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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