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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 10년' 임대차법 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시장원리 거스른 채 정책효과 달성 어려워"

"민간 임대차 시장 위축 우려 새겨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 대해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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