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뒷광고'(기만광고)로 보이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2만2000건 이상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한다. 이같은 광고는 공정위 지침에 담긴 위치·내용·방식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뒷광고가 아니게 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이었으며,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
업종 분류별 비중은 △'보건·위생용품'(5200건, 23.6%),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 21.7%), △'식료품 및 기호품'(2492건, 11.3%) 순으로 많았다.
올해는 특히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3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적발된 2만2011건에 대해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이 시정됐다. 적발보다 시정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통보를 받자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추가 시정한 사례도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최근 지침 개정을 반영한 안내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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