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병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경기 화성에 있는 B의원에서 근무했다. B의원의 C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2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시켰다. C원장은 이 행위로 인해 2022년 11월 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위반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A씨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3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사의 지도가 있다면 환자의 요양을 위해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의료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이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단순 보조한 경우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단순 보조를 넘어 주도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수행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장 C씨는 면허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청 내부 규정이나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해당 처분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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