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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되나…참여연대 정보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보안사항 포함" 공개 않아

법원 "국민의 감시 필요한 공적 사안"

참여연대·뉴스타파, 간접강제도 신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참여연대는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대통령실 운영 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됐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뉴스타파와 함께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에 대한 간접강제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은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도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그후로도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법적인 수단을 택한 것이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 기간을 정해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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