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고선박 구하다 파도에 휩쓸려…낚시어선 선장 김한진씨 '의사자' 인정

복지부, 2025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사고를 당한 다른 선박의 구조를 돕다 숨진 낚시어선 선장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5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김한진(사고당시 57세)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일컫는다.

낚시어선 선장이었던 고인은 2023년 9월 3일 새벽 4시 40분경 경남 거제시 지심도 인근에서 스크루에 줄이 감겨 위기에 처한 여객어선의 구조 요청을 받았다. 그는 바다에 입수해 스크루에 감긴 줄을 제거하고 여객어선을 구조했지만, 자신의 낚시어선으로 복귀하던 중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실종됐다. 이듬해 1월 일본 이시카와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된 김씨의 유족에 대해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