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행정 전화 자동 녹취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녹취시스템은 지난해 10월 민원 관련 법 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이 마련돼 도입됐다. 군청 민원실과 12개 읍면, 기타 신청 직원이 수신하는 행정전화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민원인과의 통화 중 욕설 또는 폭언이 발생할 시 수동으로 녹취가 진행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신규 녹취시스템은 통화연결음에서 자동 녹취 사실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당부하는 안내가 고지되며, 이후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는 방식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 녹취시스템 운영으로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민원인의 원활한 상담 진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민원처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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