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겨냥해 SNS에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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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이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에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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