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를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가시권에 들어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임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과 같은 쟁점 사안은 후순위로 미루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큰 틀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있지 않았느냐”며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건 빼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게 적절하다, 세부적 사안에 대한 합의보다도 큰 틀에서 그런 기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 제안하자 이 대표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호응하며 평행선을 달리던 상속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 강조한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시 60%) 인하를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발 양보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상속세법을 다루는 조세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다음주쯤 소위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합의에 이른 배우자 상속세 폐지 외에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한도 확대 등에도 절충점을 찾으면 3월 임시국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공제 기준이 변화하는 것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3·20·27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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