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 시민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서 검토 완료 즉시 현금 지급

"실질적 지원 이뤄지도록 지급 결정"

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가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6일 이전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 이동면 노곡2·3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다.

다만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13~21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리·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1억 7000만 원으로, 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며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포천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