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장 인허가 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 합동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달 10일 본격 개시했으며, 현장간담회를 거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국토와 도시정보를 3차원으로 시각화한 플랫폼이다.
먼저 민원인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에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과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정위치 △대기·수질·소음 환경규제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평균경사도 등도 미리 산출할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 제공된다. 지자체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허가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해당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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