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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향 선회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제외"

野 법사위, 12일 심우정 현안질의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1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스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에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은 변동 없이 패트로 지정하겠단 방침"이라며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상속세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수용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오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출석할 경우, 19일 법사위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구속 기간을 넘기고,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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