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약 1120억원 상당의 1·2월 점포 임차인 미지급 정산 대금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제 신청 금액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및 2월분 미지급 정산 대금으로 약 1127억원 규모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채무자들의 기존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이달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과 2025년 1·2월분 물품 용역대금 등 총 3457억원 상당의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위촉했다. 법원은 이달 4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지만,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CRO 선임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원은 CRO로 메리츠케피탈 주식회사 상무 출신인 김창영씨를 위촉했다. 김 씨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에 대한 사전 검토와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 결정일까지다. 법원은 “CRO가 채무자와 채권자 협의회 및 법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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