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스토킹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불법침입을 시도하다가 스토킹과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갔고 이후 해당 행동이 문제가 돼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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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B씨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백 번 허위신고를 하고 불법침입까지 시도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집에 "사람이 갇혀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그동안 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230여 건에 이르렀다.
건물 관계자는 매체에 "(A씨가) 찾아와서 '총소리가 났다. 들었냐?' 그러길래 '당신 말고는 들은 사람이 없다'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집에 유명 트로트 가수가 사는 줄 알고 허위신고와 불법침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가수가 아니라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이었다.
한편, A씨는 스토킹과 허위신고,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 범행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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