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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선 호소한 사직 전공의들… "'난장판 수련' 계속, 현실은 드라마와 달라"

[국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

출산 직전까지 야간당직에 응급제왕도

"수련 명목으로 전공의 노동착취 합리화"

주52시간 상한제, 포괄임금제 금지 요구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산부인과에서 수련 중 임신한 전공의들은 출산 직전까지 다른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야간당직 포함 36시간 연속근무가 강제됐습니다. 한 전공의는 어느날 퇴근 후 자택에서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서 다음날 새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받았습니다.” (김은식 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수련 과정의 절반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인계장 몇 장과 상급 연차 전공의의 조언, 교과서, 인터넷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현실은 드라마와 다릅니다. 과태료 외에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어 ‘난장판 수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준영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뉴스1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현장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주 100시간 이상 근무, 36시간 연속근무 등 열악한 수련환경 실태를 지적하며 근무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공의가 피교육자와 노동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근로시간, 임금 등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국회 입법조사처·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수련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며 “2015년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수련환경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전협이 전공의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공의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이었고, 66.8%는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해도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속근무시간은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넣는 한편 포괄임금제를 금하고 휴일·연장·야간 수당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대전협 실태조사를 보면 전공의 평균 급여는 397만원이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1700원 선이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독립적 시술·수술 수행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전공의를 위해 교수 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명 중 2명에 불과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비율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토론자로 자리한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그동안 전공의 수련을 병원에 맡겨 놓으니 방치되는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점을 소개하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하며 처음으로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일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8개 학회에서 시작해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만족도를 조사해 내년 제도 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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