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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가 알던 그 가격이 아니네"…맘스터치 싸이버거 배달 시켰다가 '깜짝'

연합뉴스




맘스터치 본사의 자제 당부에도 일부 가맹점이 배달 수수료 부담 등으로 매장 가격 보다 배달 가격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다.

10일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따르면 전국 1450개 가맹점 중 48곳(약 3.3%)이 본사와 협의를 거쳐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협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중가격제를 적용한 48개 가맹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중가격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달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운영하는 '배달 이원화 정책'을 공식 방침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가격을 강제할 수 없어 점주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허용했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실제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의 판매 가격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의 상품이나 용역 가격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부당한 구속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본사가 특정 가격을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부는 일부 메뉴의 가격 인상이 단기적으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이탈로 인해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맹점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부는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과 다를 수 있음을 배달앱 내에 명시하도록 가맹점에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구매 저항선이 높아져 손님이 줄어들 것이 예상돼 가맹점들에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며 "이중가격제 도입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가격 정책 안내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프랭크 버거 등 버거 브랜드와 피자스쿨, 호식이두마리치킨, 한솥도시락 등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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