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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도 못 파는 '화상투약기'…실증특례 2년 동안 '제자리걸음'

쓰리알코리아, 수도권 9곳 설치에 그쳐

복지부 결정 앞뒀지만 약사회 반대 극심

쓰리알코리아 관계자가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한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쓰리알코리아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화상투약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 종류가 늘지 않아 보급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쓰리알코리아는 현재 수도권 9곳에 화상투약기를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 닫는 시간대에 약사와 화상통화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계다. 규제샌드박스심의위는 2023년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등 11개 효능군의 5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회의를 열어 이 사업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사업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매 품목 규제를 꼽는다. 그는 “샌드박스 통과 이후 소화제, 상처연고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13개 약효군으로 판매 가능 약품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소화제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데,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 후 판매하는 것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달 중 화상투약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매 약품을 변경하거나 늘리려면 약국개설자와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낼 예정이지만 기대는 크지 않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에도 참여 약국이 적다며 약효군 확대를 반대했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약사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혁신사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최근 ‘다이소 건기식 사태’에서 보듯 약사들의 집단적 몽니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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