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 서영교, 박선원, 강유정, 김기표, 이성윤 의원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들은 심 총장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을 기만해 내란 수괴 구하기에 동원된 심 총장은 이미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다"며 "이것은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금명 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주말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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