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사하구·인천 서구·강원 영월군·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발생하는 가스·배기가스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LNG를 연소시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1차 발전)을 얻으며, 이후 가스터빈에서 배출된 폐열을 이용해 증기터빈을 돌려 추가 전력(2차 발전)까지 생산한다.
앞서 한국남부발전은 화력발전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다가 ‘2차 발전은 과세 대상인 화력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냈다. 쟁점은 ‘화력 발전의 범위에 2차 발전까지 포함되는가’였다. 하지만 법원은 1·2·3심 모두 1차 화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는 2차 발전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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