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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내 반도체·2차전지 기업에 법인세 최대 10% 감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李 '국내생산촉진지원' 후속안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김태년(왼쪽 두 번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강경 정책에 대비해 반도체·2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지원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세액공제권에 대한 제3자 양도제도 포함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촉진세제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속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생산 비용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수출품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상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전략산업촉진세제’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대한민국 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기업들이 세액공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거래하는 미국 플랫폼 시장을 벤치마킹한 이 조항은 기업이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환급세액으로 보고 이 환급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자금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의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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