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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중앙지법 尹, 구속취소 청구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논란 인정

향후 재판서 尹수사권 등 논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틀째 항고를 할지 숙고하고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여전히 '적법 수사'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영장쇼핑 △구속영장 기간 계산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시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 석방의 쟁점인 구속 기간에 대해서 공수처의 시간끌기와 구속영장 기간 오해가 화를 불렀다는 평가다. 공수처는 올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일주일 이상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 기한 논란이 있으니 빨리 사건을 이송하라”고 재촉했다. 이에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26일 오후 6시 52분께 구속기소됐다. 법원이 이날 밝힌 구속 만료 시간은 같은 날 오전 9시 7분이었다. 당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의문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병 인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검찰로 인계될 때 신병 인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논란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가능 여부에)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구속 취소 이유를 댔다. 특히 이 판단은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부가 내린 결정으로 오 처장이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로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됐다”는 주장과 달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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