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별거 중인 부부가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겪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국제부부, 주말부부로 살던 부부가 10년 별거 끝에 이혼을 마주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류현주 변호사가 조언을 건넸다.
사연자 A씨는 "나와 아내는 결혼 생활 15년 중에서 10년을 떨어져 살았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처음 별거를 시작하게 된 건 아내가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가게 됐을 때다. 아내는 5살 된 아이의 영어 공부도 시킬 겸 해외에서 3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면서 파견 신청을 했고 운 좋게 합격했다. 나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있어서 따라갈 수 없었다"고 국제 부부가 된 배경을 밝혔다.
그렇게 3년을 가족과 떨어져 보낸 A씨는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시기가 됐다.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컸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곧 무너졌다. 그는 "아내는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며 국내 다른 지역의 사업부 근무를 받아들였다"라며 국제 부부에서 이제 주말 부부가 된 사연을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제가 아내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 바쁘고 일정이 어긋나면서 만나지 못한 날이 점점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교류가 단절됐고 서로 안 만난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지금은 가끔 아이와 통화를 하는 게 전부다"라며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 아내도 혼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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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아내의 양육비 요구에 시달렸다. 그는 "아내는 내가 2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서 ‘과거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나는 내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내와 아이가 사는 아파트를 내 돈으로 마련해줬고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혼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먼저 이혼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서 류 변호사는 "우리 민법 840조 제6항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할 수 있다고 하여 ‘기타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류 변호사는 "(사연자가) 별거 10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떨어져 생활한 기간을 전부 별거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최근 2년은 부부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고 하셨다. 이러한 사정은 정상적인 부부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히 중요한 점은 아내도 이혼에 동의하였다는 부분이다. 앞서 말씀드린 ‘기타사유’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즉, 재판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 명의의 아파트는 부동산이므로 원칙대로 가장 최근 시점,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가 산정이 될 것이다.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최근 시세로 반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혼인기간이 15년이나 되셨기 때문에 통상 재산분할은 5:5라고 보셔야 한다. 다만 아내 명의 아파트 구입자금과 원리금 대출을 전부 사연자분께서 혼자 감당하신 사정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시면 기여도를 좀 더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아내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아내도 맞벌이를 하셨다는 부분,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아내와 아이가 사는 아파트 원리금을 갚아주셨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아내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아내가 수년간 아이 양육비용을 혼자 감당하였다는 사정이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도 산정에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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