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상가 소유주 단체와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주민들의 입주 이후에 또 다시 악재가 불거진 것이다. 상가재건축관리회사(PM) 리츠인홀딩스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해 가압류 청구 조치에 나섰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는 등기가 불가능해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리츠인홀딩스는 이달 5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에 “조합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오는 31일 입주완료를 앞두고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번 가압류 조치 통지 예정서 발송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법원이 리츠인홀딩스의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재산권 권리 측면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소유권은 조합이 가지고 있다. 입주완료 이후 조합이 건설사 및 상가분양대행사 등과 정산절차를 밟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등 개별 소유주에게 등기(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지만, 자산이 가압류될 경우 이 절차는 늦어진다.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유주들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아니므로 매매나 증여, 상속, 근저당 설정 등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진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이번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상가 소유주들 간 싸움에 관여하게 되면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관련 단체는 현재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기존 ‘둔촌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있었고, 이후 일부 상가 소유주들이 새롭게 만든 ‘우리상가협의회’가 있다.
우리상가협의회 측은 정식 상가대표단체를 본인들로 변경할 수 있게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PM사의 상가분양수익 중 180억 원을 ‘조합발전기금’으로 조합원에게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총회소집 요건인 ‘전체조합원 5분의 1 이상’ 총회소집요구서도 조합에 제출했고 제출된 조합명의 소집요구서는 1258장에 근거한다. 조합은 우상협의 요구를 수용해 오는 22일 총회 개최를 공고한 상황이다.
이에 리츠인홀딩스는 “2022년 9월 21일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당사와 상가 분양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그런데도 분양수입금을 나눠주겠다는 우리상가협의회 요구를 수용해 임시총회를 수익 정산일 이전에 개최해 합의한 내용을 전면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츠인홀딩스는 4월 중 조합과 상가분양 수익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리츠인홀딩스가 보낸 ‘정산금액에 관한 내용증명’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새 상가대표단체가 세워지기 전까지 상가 수익 정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츠인홀딩스 측은 조합 자산 가압류 조치 예정 통지서에 “조합이 상가분양수익 정산을 거부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우리상가협의회를 정식 상가대표단체로 승인할 경우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어 오는 22일 열리는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문구를 표지 겉면에 붙였다.
리츠인홀딩스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조합 명의의 신탁부동산 전체(아파트 및 상가 지분 전체)와 조합자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조합 부동산의 자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유치권 행사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조합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한 조합원은 “상가 싸움에 왜 조합원들이 가슴 졸여야 하느냐”며 “안해도 될 우리상가협의회의 총회소집요구서를 동의해준 1200명 조합원은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장은 22일 열릴 총회는 리츠인홀딩스 사가 주장하는 합의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며 가압류 예정 운운 우편물은 무시하라고 조합원들에게 답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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