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7일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하반기부터 허용하고 현물 ETF 도입도 국제 동향 등을 살펴 검토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이날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가 국내에는 상장법인 약 2500개,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1000개 등 도합 3500개 전문투자자 법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 “조금 입장차가 있지만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 등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미국이 달러 화폐 패권 유지의 연장선상에서 블록체인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규제가 심한 것 같다는 게 거래소 업계의 전반적 입장”이라며 “2017년 가상자산 자체를 사행성 상품으로 보고 법무부에서 전반적 규제 조치를 걸어 놨는데 그런 여파에서 가산자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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