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 직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재판이 이뤄질텐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제가 계속 주장해온 것처럼 (윤 대통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오늘 반가운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구속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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