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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울 수도, 방치할 수도 없다” 통행 방해하는 화환에 골머리 앓는 헌재

헌법재판소 앞에 놓인 윤 대통령 응원 화환.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청사를 둘러싼 탄핵 반대 화환이 3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6일 헌법재판소 청사 담장을 따라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 400여개가 놓여 있다.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개시 전후로 등장한 이 화환들은 탄핵 반대 진영이 보낸 것이다. 화환들은 현재 보행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헌재 담장에 붙여 정리된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불법 적치물로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2월 말까지 정비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일부 화환에 적치물 정비 예고 안내를 붙였다.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하거나 폐기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됐다.



자진 정비 기간이 지났지만 헌재는 화환을 우선 놔두는 것으로 내부 결론내렸다. 자체 철거도 검토했으나 탄핵 반대 진영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은 해당 구역이 헌재 부지라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헌재의 사유지인 전면 공지에 해당한다"며 "구청이 강제 수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 앞 화환이 쓰러져 길을 걷던 노인이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 이후에야 각 기관이나 구청이 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화환의 경우 발송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폐기 비용 역시 각 구청에서 감당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결혼식 화환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야외에 오래 방치된 집회용 화환은 다시 쓰려는 업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헌재가 화환을 자체 철거할 경우 400만~500만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폐기물업체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화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수거한다"며 "1톤 트럭 기준 30~40개가 들어가고, 한 번에 4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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