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각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 조모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선 사건 접수 후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그는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수사나 감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의 탄핵 소추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검사가 친인척의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한 것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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