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함께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면서 “유산취득세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방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토론회를 통해 직장인 소득세도 감세하는 방향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제 합리화 차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조기 대선을 겨냥해 우후죽순 감세 전략이 발표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감소 등의 여파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8%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세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변화 폭이 1%포인트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이미 30조 원 이상 발생한 세수 부족 현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소득세를 높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한데 여야 간 감세 경쟁으로 누더기 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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