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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건 미결 사건 남겨둔 진실화해위…"유족 눈물 닦을 수 있도록 연장해야"

진실규명 사건 9828건…종결률 78%

소위원장 등 5명 임기도 다음달 만료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법 개정 필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 만료를 8개월 앞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000여 건에 달하는 미결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들의 임기 만료도 임박해 회의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2기 진실화해위가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2만 291건으로, 이 중 처리가 완료된 종결 사건은 1만 6185건(77.5%)이다. 종결 사건 중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은 9828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은 6357건이었다. 진실 규명 대상자가 된 인원은 1만 3758명에 달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희생된 종교인을 직권조사한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 △1948년부터 1951년까지 군인·경찰과 적대세력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1950년 마산형무소 재소자가 마산지구 육군본부정보국의방첩과(CIC)에 의해 집단 희생된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공권력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인권침해가 일어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등이 주요 진실규명 사건에 꼽혔다.

아울러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세부 권고 1340건 중 이행이 완료된 건은 690건(51.5%)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1년간 월 390건이라는 사건 처리 속도를 감안할 때 오는 5월 조사 종료까지 약 3000건이 미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개시 이후 1년 조사기간이 연장돼 오는 5월 26일 조사기간이 만료된다. 11월 26일에는 전체 위원회 활동이 끝난다.

박 위원장은 “다음달 이옥남·이상훈 상임위원 등 위원 5명 임기가 만료되면서 5월 전체회의 개최도 사실상 불확실해 위원 확충과 임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더욱 시급한 건 진실화해위 법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2년가량 연장하는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개정돼 피해당사자·유족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보상법 입법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들은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면서 “독립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산정하는 등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향후 2년간의 임기를 끝까지 채울 의지를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파렴치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제게 주어진 2년을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박 위원장의 취임 이후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항의성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도 “직원들과 갈등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상훈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 위원 4인은 박 위원장이 통합과 진실에 적합한 위원장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추가적 마찰을 피하고자 피해가 갈 것 같은 행동을 자제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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