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면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 6만 5000원을 계산하다가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비싸다며 약 10분 간 난동을 부렸다.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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