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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문한 뒤 무려 1638회 '거짓 반품'…3000만원 챙긴 20대女의 최후

사진 = 이미지투데이




쿠팡 로켓프레시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 4개월 동안 1683회의 주문 후 거짓 반품 요청으로 약 3100만 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2024년 4월 1일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 배송 받은 다음 거짓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총 31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상품이나 배송 문제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업체가 구매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하고 대금을 환불해 주는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제3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해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고는, 상품을 그대로 받아 챙겨 반품 신청을 했다.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실제로는 품질에 문제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년 8월 19일 피해자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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